보건복지부는 "병·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
진단서나 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을 발급할 때
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를 환자가 쉽게
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"는 내용을 담은
‘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’ 고시가
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.
맑은피부과에서는 상기 의료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
진단서나 진료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해드리는
제증명서 들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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